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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적용여부 평가 대상 게임물을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2021.10.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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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적용여부 평가 대상 게임물을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조선비즈 2021년 10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0월 4일자 조선비즈의 “폐지 앞둔 게임 셧다운제, 감사 결과 엉망 운영 드러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설명 내용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인터넷게임의 중독유발요인을 평가하여 제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기기별 게임으로 일괄 적용함에 따라, 모든 개별 게임을 평가하지 않고 게임기기별 대표게임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게임은, 게임 이용자수가 많을수록 게임 점유율과 매출액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점유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게임부터 순서대로 선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2014년 평가시 게임업계·시민단체·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게임물평가자문단에 보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근까지 활용한 것입니다.

   ※ ’20년 평가시 PC온라인게임은 PC방 점유율 상위 60개, 모바일게임은 게임매출액 상위 60개를 선정하였음 



참고로, 최근 정부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 등에 따라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선택제로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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