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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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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212.5% 26년까지 25.0%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10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11.1)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연 도
‘22
‘23
‘24
‘25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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