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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문화 정착을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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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문화 정착을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년 10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0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에 제기된 공군 20전투비행단 등 가족친화인증 이후에 법령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해 취소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명,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