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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해져

□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개선하여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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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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