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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2021.12.0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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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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