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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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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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