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2022.03.22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