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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로 근무하는데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는 보도(4.22, 내외경제TV)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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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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