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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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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5월 4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사업별 산림사업실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금번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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