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으로 100만원씩 선지급 실시
2022.06.08
중소벤처기업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