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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님[이데일리 2022.6.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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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