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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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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