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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제2회 목재수확 민·관 심의위원회 개최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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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수확 민·관 심의위원회는 대면적 목재수확을 지양하고, 목재수확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심의제도로 10ha 이상 목재수확 사업지는 산지 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ha이상 목재수확 사업지는 타당성조사 완료 후 민·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
□ 목재수확 관련 법정제한사항과 친환경 목재수확 준수 여부, 생태·환경을 고려한 벌채 적정성 여부, 산림재해 가능성, 민원사항 등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민·관 심의위원회을 통해 목재수확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친환경목재수확을 정착하고 재해·경관·생태 등 영향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목재수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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