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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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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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