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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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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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