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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접수: 9.11.~ 9.26.)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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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