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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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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