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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석유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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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석유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어요

관세청,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 전달받아

지난 1, 관세청 주도 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제조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관련 산업 연간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226() 관세청에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 수여했다.

 

*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 : ’03년 설립,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

    - (회원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트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었지만 복잡한 규제 등 이유로 해결되지 못했다가,

 

* 블렌딩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 각종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올해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가 함께 해결*됨으로써 지난 1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석유수입부과금 : 블렌딩하여 수출되는 경우 환급 불가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

 

* 개소세, 부가세 : 블렌딩 시 면제환급 가능 여부 불명확 면제환급 가능 유권해석

 

* 부가세 영세율 증빙 : 외화입금증명서로만 가능 탱크터미널 반입 확인서로도 가능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ㅇ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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