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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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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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