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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주) 고발요청 결정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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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