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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
-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 5년(현행 3년)으로 확대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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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