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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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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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