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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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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4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