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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최근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연간 종사일수를 연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여 임업인 부담을 낮추었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전국유림 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벌통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였다.
□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동참하였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