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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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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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