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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걱정 없이 치료 전념,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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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