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5.04.30
행정안전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