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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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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야영,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투기 등 훼손행위 대상 -

ㅁ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주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계곡 등 휴양객 증가로 인한 산림 훼손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공무원, 보호지원단 등 2개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내 취사, 쓰레기 투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이번 단속과 함께 산림휴양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ㅁ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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