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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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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산간 계곡 내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등 집중 단속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건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 단속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등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자 21여명을 적발하고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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