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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요청

-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한 ㈜현대케피코와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킨 교촌에프앤비(주)를 고발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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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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