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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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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