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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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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이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아 너무나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하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불균등 감자, 증자, 합병 등으로 구체화하고 증권 보유 및 거래내역 등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냉동 돼지고기 등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외국인 카지노를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의 총량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배분되었던 매출 총량을 다른 업종에 추가 부여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직에 대해서 휴직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 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3건 관련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제입양 후 아동의 적응 상황 점검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202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2025~2029년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안' 관련입니다.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기초로 수립한 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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