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5.28),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장의 어촌계 지도·감독 권한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어촌계의 목적, 명칭, 가입자격, 사업, 설립인가 및 해산 등
【소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 대통령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 부과·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44-215-415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여 중소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 지급이 원칙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양육비이행법」개정으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신설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중지 세부 기준, △지급금액·기간, △양육비 채무자 대상의 선지급금 회수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단기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을 위해 임대개시일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물량 확보를 위해 당초 등록한 단기 임대기간을 전부 인정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