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9.9),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안정'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 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설립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률에서 위임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요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등에 파견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파견받아 근무가 가능하도록 모법 개정되어('25.3.18 일부개정)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9】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학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시설·설비 기준, △학교 규칙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거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