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9.16),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균형성장 방안'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세 미만자 여권 발급 관련,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여권법」이 개정되어('25.4.8. 공포), 오는 10월 9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4.1. 공포), 오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이에 위탁·재위탁에 관한 방법·절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3-53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 축제 등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와 행사중단 권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5.4.1. 공포), 오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이에, 예방조치 방법, 절차 및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 분야 계획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25.3.25. 공포), 오는 9월 26일 시행됩니다. 이에,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