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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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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2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 5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 등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난 금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했던 전문가 시찰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면서,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우리 정부는 엄정히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가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 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시찰단에게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어제 서울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오늘 부산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가 열리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태평양 도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당면한 기후변화의 도전에 우리나라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를 통해 부산에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일도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디지털 불평등, 보건 격차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리 고유의 성장 경험과 노하우,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기여를 다할 수 있도록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이틀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되어 7일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그동안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의료진과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시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는 3년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므로 가족,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란다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등지에 의료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현행 5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300인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을 5,000만 원 이상 등으로 주요 설립 인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최근 국내외 가격이 급등한 7개 농축수산물인 설탕, 조주정, 돼지고기, 고등어, 원당, 주정박 및 팜박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과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 상태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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