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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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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3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서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 국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국무위원들과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께서는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셨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외동포청에 전 세계에 계신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어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우리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에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필수적이라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 및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계약을 신설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이용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형을 형의 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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