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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2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면서, 20년 전에도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 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을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 전문병원들이 있는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의료인 여러분께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료인 여러분을 만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하루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정부는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고, 현재까지 열아홉 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00여 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학비부터 취업, 주거,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고 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로,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할 문제라며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불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더 많다는 의미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험요소를 현저하게 줄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 품목에 더해 K-방산, 인프라, 원전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이에 발맞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낮게 정하거나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의 방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후도 기준’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노후 건축물 등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불법 촬영물 등 대리신고·삭제요청기관’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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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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