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기간제근로자(잠수사) 3명
2. 근무기간: 2022. 7 ~ 9월
3. 응시자격: 붙임 참고
4. 전형일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2022. 5. 13.(금) ~ 5. 24.(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발표: 2022. 5. 26.(목) ~ 5. 31.(화) 예정
ㅇ 면접심사: 2022. 6. 2.(목) ~ 6. 8.(수)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10.(금) 예정
5. 연락처
ㅇ 채용 관련: 양기홍 학예연구사(041-419-7042)
※ 채용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