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2022 기간제교원 채용” 2차 공고를 합니다.
1. 채용분야 : 특수[중등 1명] 합계 1명
2. 채용절차 : 공개채용에 의함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수업실연, 면접시험
4. 전형일정
가. 접수 : 2022. 05. 24.(화) ~ 05. 26.(금) 접수마감일 16시까지
나. 접수 방법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참고<붙임 파일 5. 채용서류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라. 전형일정 : 참고<붙임 파일 1. 20222 기간제 교원 채용 2차 공고>
2022년 5월 23일
은 평 대 영 학 교 장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