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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로 알아보는 관세제도 ‘흥부와 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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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수입물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세금 환급 가능>
해외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놀부에게 뚝배기를 주문한 흥부.
그런데…!
흥부가 계약한 것과 너무 다른 뚝배기가?!
“형님, 국제우편으로 반송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잖아요?!”
“아우야, 관세청의 적극행정으로 이제는 가능하단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세금 환급 가능>
해외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놀부에게 뚝배기를 주문한 흥부.
그런데…!
흥부가 계약한 것과 너무 다른 뚝배기가?!
“형님, 국제우편으로 반송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잖아요?!”
“아우야, 관세청의 적극행정으로 이제는 가능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