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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 2+2년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언제부터 가능한지, 갱신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규정과 손해배상액까지...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Q&A로 쉽고도 꼼꼼히 알려드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