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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2021.09.0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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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는데요.

복지세정의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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