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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민법 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1년 민법 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