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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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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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