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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책] 가사근로자 유급휴일 및 연차 등 구체적 기준 마련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ㆍ 이전에는 근로자,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던 서비스 기관이 정부 인증 기관으로 바뀌고 「근로자 - 근로계약」, 「이용자 -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ㆍ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조건]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가사 근로자 5명 이상 고용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손해배상·고충처리 요청 수단 갖추기
4.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
- 관리 인력
- 10제곱 미터 이상 사무실
-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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