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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김소통이 알려줄게
<1회용컵 보증금제> ▶ 1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를 구입 후, 다 마신 1회용컵을 반납하면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 ▶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 ▶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상담센터 1522-0082 *자료 출처 : KTV,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