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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금융위 담당사무관이 알려드립니다

2023.04.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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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

[대출 한도]
- 최초 50만 원(이자 6개월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상환 방식]
- 만기 1년(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

[납입 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시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 3%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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