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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를 위한 신규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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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 구강관리용품이 신규 위생용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영업자를 위해 신규로 편입된 위생용품 수입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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