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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명확하게! 권리구제의 길이 열린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만약 이의신청까지 했다면?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헷갈렸던 기준이 이제는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2025년 9월 19일, 본격 시행!
작은 변화 하나가,
국민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시작이 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만약 이의신청까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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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본격 시행!
작은 변화 하나가,
국민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