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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법 - 생활 속 법률 이야기(6) 2021.08.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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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법 - 생활 속 법률 이야기(6)

2021.08.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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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일상생활 속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정책브리핑과 마을변호사인 황선영 변호사가 함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법정에서 채무유예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콘텐츠 원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긴 현상 중 하나는 법정에서 채무유예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기간만 좀 유예해달라는 것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여 2020 년 9월부터 2021 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3기 분의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차임 연체로 보지 않고 따라서 계약해제나 권리금 회수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이유는 이들이 소상공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채무자들은 코로나 사정과는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변제 압박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최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남편이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2019년경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한 개인 채권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채무독촉을 하였고 그 방법은 반복적인 전화, 협박성 문자, 사업장 내에서의 소란 등 다양하였으며 제 의뢰인은 이로 인해 협심증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바로 이런 경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입니다. 폭행, 협박, 반복적 방문과 같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할 경우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형사처벌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 채권추심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추징행위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체포,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추심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도 처벌받는 행위인데 채권추심법에 따를 경우 형법보다 높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또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다수가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해 공연이 알리는 행위, 이 모든 행위는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 의뢰인은 지금 열거한 금지행위들을 몇 년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채권자는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채무에 관한 상황을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게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못한 일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 의뢰인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채권추심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지받은 채권자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2020년경부터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자신을 대신해 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 의뢰인처럼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소 제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소가 제기된다면 채무자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면책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시키고 있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따라서 채권자는 그에 관해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는 소 제기 권능만 없을 뿐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변제에 해당해서 사후에 반환청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추징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채무 등은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면책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파산면책 신청시에 채권자 간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만일 일부러 누락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변제책임은 물론 강제집행까지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끔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이 주 채무자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보증채무도 함께 면책되는 게 아닌지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보증 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는지와는 무관하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요구를 받고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따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은 미친다는 점 그리고 면책결정을 받은 후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을 접속하는 것 역시 채무자회생법을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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